1. 천안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3.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 설비, 시설, 비품을 파손,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.
4.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.
5.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,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6.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실 사용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당일 신청은 불가합니다.
7.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가. 본 규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
나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을 때
다.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8. 행사안내문,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내에 부착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 할 수 없습니다.
9.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실 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10. 해당 시설물 이용 차량은 학교내 주차를 금합니다.(단, 정기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차량 주차를 허용합니다.)
11. 사용후 정리정돈과 쓰레기는 되가져 가며, 불이행시 학교에서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12.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.
13.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.